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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탄력·선택근로제 연내 법제화 필요"
김기만 "올해 12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현장 목소리 듣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인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보완입법을 건의하는 김기문 회장에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시중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을 단기로 해주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정부 금융지원책 이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인데, 챙겨보겠다"며 "국난극복 동참은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이 이뤄지면 기업 위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현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살피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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