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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수도권 음식점-카페-학원-PC방 영업 정상화
카페 매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영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의 경우는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PC방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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