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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칼럼] 개혁 원하는 진정한 이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각 고등검사장에 대하여 수사지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간,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이번 권고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혁도 필요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안 되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방파제가 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같은 법 제12조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는 것도 압박에 흔들림 없이 살아 있는 권력일지라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이다.

승진 등 인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고등검사장의 경우,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이 금지된 검찰총장보다 외압에 흔들리기 쉽다. 항고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지방검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는 적정하고도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효율적이다.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법원도 대법원을 정점으로 법률의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같은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다른 방법으로 분산하여 기관 내외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무엇보다 검찰 인사가 권력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들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경우 출세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듯이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도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람이 싫어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술을 하는 이유는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개혁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국민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조직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조직과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로베스피에르, 크롬웰, 조광조 등 동서고금을 통하여 급진적 개혁론자들이 있었다. 적폐청산을 통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펼치고자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나만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독선은 오만이다. 제도를 만들 때는 권력자의 이상이나 업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도 여야가 현재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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