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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개원, 한달 반 준비 ‘文대통령 연설’…무슨 내용 담기나
역대 가장 늦은 개원연설…열번 넘게 수정
국난극복 협치ㆍ한국판 뉴딜 의지 담길 듯
부동산대책ㆍ공수처장 선임 등 당부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개원연설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연설문은 30분 이상 긴 분량으로, 코로나19로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 당부, 한국판 뉴딜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국내 최대 현안 부동산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15일 “국회가 개원식에 합의한 만큼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연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16일 이뤄지면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늦은 개원연설로 기록된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 협치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문에는 전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의 상황까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판 뉴딜은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살리기 승부수로,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주문했다.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은 물론, 7·10 추가 대책을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시한(7월15일)을 넘겨 출범하는만큼 후속 입법과 공수처장 선임절차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끌어내기 위한 해법으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 등 법적 뒷받침을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당초 법정 개원일인 6월 5일 개원식이 열릴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준비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개원식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국내 현안, 남북관계 등의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연설문도 최소 열차례 넘게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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