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요청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새로운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하는 공문을 박 의장에 보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명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각각 위원을 맡고, 여기에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처장의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65세다. 따라서 65세를 넘은 사람은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안 된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