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초등생에 ‘속옷 세탁’ 과제 낸 교사 파면 완료…교원 성비위 엄정 대처”
복무지침 다수 위반 확인…파면 조치 완료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법령ㆍ제도 정비…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비서관은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다”며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후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날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성비위 사안을 포함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아울러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했다.

박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 교원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때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며 “특히 교장·교감 연수에서는 학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