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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군사기밀 누설’ 징역 3년 이상 처벌 합헌
“국익 저해 우려 커…벌금형으로는 미흡”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 협력팀장 A씨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국토의 방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으로 처벌해서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형사 정책적 고려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군 조직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것은 수집·열람·가공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업무의 내용이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면 경우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잠수함 설계 건조 등 사업을 진행하는 중 잠수함용 축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제원을 알려달라는 민간 회사의 요구를 받고 3급 군사 비밀을 유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의 의미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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