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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오늘 구속 심사…삼성 ‘승계작업’ 또 다시 법정에
8일 오전 10시30분 심사 시작, 다음날 새벽 결과 나올 듯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증거 확보 여부가 구속 좌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8일 열린다. 검찰이 범행 동기로 지목한 ‘삼성 승계작업’은 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은지 3년 4개월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때도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삼성이 최서원(최순실) 씨를 우회지원했다는 점이 동기로 지목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항소심은 승계작업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꾸준히 출석한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와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지, 실제 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회계부정 혐의로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록이 방대한 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재판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주가조작 혐의를 넣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여부, 그룹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등 사건이 복잡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통상 구속 기한 내에 선고를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재판부는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일정 간격을 짧게 잡는 ‘집중심리’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소 방침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다. 불구속 기소될 경우 법원은 구속 기한에 쫓기지 않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공정한지를 다투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0.35대1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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