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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구속영장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틀 뒤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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