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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월호 전면재수사’ 청원에 “법과 원칙 따라 철저 수사”
“대통령직속 수사단 설치는 중립성 고려 신중”
“대검찰청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원인들께서 국민 청원하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세월호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1일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간 국민 21만6118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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