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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기
염태영 수원시장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게 절실한 맘으로 호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께 절실한 맘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의 이채익 위원장 (울산 남구갑)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여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가 어렵다고 하며 심의 자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작년 3월 '정부 입법안' 으로 상정되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러 번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독만 하고 제대로된 심의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또한 그렇네요. 여야간 합의 여부를 떠나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과 이를 반영한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88년 5월 만들어진 법으로서,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된 후 많은 부분이 크게 바뀌고 새로 생겨서 32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내용이 없어서, 국회 통과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인구 12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 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우리시보다 인구 5만명이 적으며, 인구 35만명인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광역시 대우를 받습니다. 울산시의 1년 예산과 공무원 수는 우리시의 2배 수준이고, 사회복지 대상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해서 우리의 2배 가량 (우리시는 일반도시 기준 적용)을 수혜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불이익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최소한이나마 개선코자 하는 것이 100만명 이상 인구의 '기초시'를 '특례시'로 구분해서 '광역시' 와의 이 큰 불공정을 일부라도 개선하고자 '특례시' 지위 부여 내용이 반영된 것이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채익 소위 위원장님, 제20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법안심사소위'가 조만간 열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젠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광역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셔서 우리시와 같은 큰 '기초시' 의 고충과 가슴아픈 차별은 이해가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의 이 기나긴 고통을 이젠 좀 해소해 주십시오. 간절한 맘으로 기원합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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