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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법원, ‘코로나19’ 확진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금지
지난달 네타냐후 총리가 내린 ‘긴급명령’ 무력화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이스라엘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금지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같은 내용을 따르도록 최근 판결했다.

법원이 정한 새로운 법안의 입법 시한은 30일까지다.

신베트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접근해, 과거 2주 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특정해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접근할 것”이라며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민들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용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접근한 적이 있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국회 승인을 30일 간 유보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개인 동의 없이 국가에 명백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을 예방적 보안 시스템이란 명목으로 감시한다면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반드시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새롭게 추적 법안을 도입할 경우 언론인 보호를 위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

이번 결정으로 인해 네타냐후 내각이 국회 승인 없이 신베트에 부여한 스마트폰 위치 추적 권한은 사실상 폐지됐다.

국회 감독위원회도 지난주 경찰이 시행 중이던 유사한 형태의 작전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시민권익협회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란 미명 하에 이스라엘이 자국 시민을 감시하기 위한 비밀경호국을 운영하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유발 슈타이니츠 이스라엘 에너지장관은 “정보기관의 위치 추적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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