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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받은 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한다
당청, 특별법안 행안위에 발의
근로복지공단·지자체·신청기관
모집 후 고용유지·실업급여 투입
‘더 많은 기부금’은 별도 절차로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긴급재난기부금’을 정부와 여당이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모집 창구는 근로복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으로 정했다.

28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종류는 두 가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의제 기부금’으로 정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뒀다. 법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등 3곳이다. 즉,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모집기부금’의 경우는 3곳의 창구를 통해 받게 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일부·전부·추가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들의 별도의 기부 의사 표시없이 3개월 내 수령을 안 한 ‘의제 기부금’에 대한 특별법안 상의 규정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할 때 명시적 의사 표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 자발적 기부로 의제(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기부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의규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모집방법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 심사를 마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9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발표대로 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강문규·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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