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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신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위반땐 상응하는 처벌”
‘신천지 해산 촉구’ 등 청원 2건 답변
“사안 중대…서울시 등 수사기관에 고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 등 신천지 관련 청원 2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면서 “지난 3월 2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2건의 청원은 총 170만7202명의 국민이 동의에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방역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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