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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인천 총선]인천시선관위, 선거공보에 근무경력 허위 게재한 맹성규 후보 고발
맹 후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맹성규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 선거공보에 본인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14일 “인천 남동갑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본인이 특정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에 전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게재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토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늘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 행위)혐의로 고발했다.

유정복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직능본부장 등 2명은 “맹 후보의 선거공보물 첫 표지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이란 문구가 적혀 있지만 맹 후보의 국토부 경력은 주중 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4년 5개월을 빼면 넉넉잡아야 25년 7개월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이나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홍보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30년 경력’과 일부 대표발의 법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14일 현재 고발 11건, 경고 39건 등 총 50건이다.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5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및 투표지공개 등 기타 4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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