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추진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안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