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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성동구, 법인 부동산 취득세 16억 부과 누락
서울시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
서울대공원 ‘AZA’ 취득 위한 시설공사 ‘부실’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도봉구와 성동구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매기지 않는 등 5년 6개월 간 지방세 약 16억 원 어치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도봉, 성동 등 2개구에 대해 실시한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 2014년1월부터 2019년6월까지 취득세 중과세 추징 누락,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등 총 279건, 15억8300만 원의 부과 누락사항이 적출됐다고 6일 밝혔다.

두 구가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이 기간 부과 징수한 취득세·재산세·주민세는 모두 1만5423건, 2조9000억 원이었다.

감사 결과 두 구 모두 해당 구에 지점 또는 본점을 설치한 기업에 취득세 중과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도봉구가 누락한 세금은 1개 회사 1건에 5억1181만여원이다. 성동구는 3개 회사 5건에 7억3840만여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강서구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는 2017년5월에 도봉구 방학동 소재 토지를 61억여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표준세율(0.04%)을 적용해 2억80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하고,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용 등 59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해 취득세를 표준세율(0.028%)를 적용해 취득세 1억88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후 A사는 2018년7월 신축 건축물에 지점을 설치, 30일 안에 중과세를 신고 납부해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봉구는 A사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차액분을 추징하지 않았다.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의정부 업체 B주식회사는 2018년3월에 성수동1가 소재 부동산을 129억여원에 사들이고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따라 5억2500여만원 납부했다. 이후 송파구 신천동에 있던 지점을 성수동1가 소재지 부동산으로 옮기면서 중과세율 차액분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동구는 가산세 1억960여만원 포함 5억9300여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또 다른 회사 C는 2015년3월 성수동2가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을 사유로 취득세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후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2년 이상 도소매업종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구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음 종교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성동구에서 D교회가 2015년2월 금호동4가 건축물을 13억원에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종교 용도로 쓰지 않았지만, 구는 세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취득세 추징 누락이 5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법인의 주주가 지분을 늘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지분을 늘린 경우 법인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6건 4200만원이 미부과됐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누락 등 18건 700만원, 무허가건축물이나 대수선 등으로 인한 취득세 미부과가 28건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엄정 문책하고, 감사결과를 25개 자치구와 공유해 차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 감사위가 서울대공원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 벌인 ‘도시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선 모두 42건이 적발돼 34건이 조치 또는 개선 완료됐다. 징계요구 3건 등 신분상 조치도 28건 이뤄졌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운영 국제인증(AZA)를 취득하고자 시설 개선을 하면서, 부실 시공을 방치하는 등 공사 관련 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고 공용물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26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15건이 지적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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