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 ‘OUT’..100건 위법사항 적발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총 100건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와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과 기타 7건이다.

A공사장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안전난간대 미설치. [경기도 제공]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deck91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