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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달 한 달분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3630명이다. 선지급액은 월 30시간 근로 조건 기준 1명당 27만원, 총액은 9억801만원이다.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한다. 선지급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한다.

성남시청 전경.

선지급 희망 여부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2곳 등에서 오는 7일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활동비 지급일은 오는 10일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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