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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수기 뿐 아니라 노트북·스마트폰으로 메모 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기 뿐만 아니라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6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호인은 경찰의 오랜 조사 과정에서 메모가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받아적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 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로 메모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중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간단히 메모하는 것을 넘어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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