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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방 욕설에 친형 잔혹 살해 동생, 2심도 15년형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감형 안돼
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4남매가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격분해 친형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이흥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미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형을 쫓아가 공격하는 등 잔혹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친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두 형제는 다른 형제들도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언쟁을 벌였다. 형이 A씨에게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 놈’, ‘뛰지도 못하는 게 말만 많다’는 식으로 도발하자, A씨가 ‘너 죽이고 뛰어내릴게’라고 응수했다. A씨는 그 길로 차를 몰아 3시간 가량 떨어진 형의 사업장으로 쫓아갔고, 공장 내에 있던 흉기로 형을 무차별 공격해 살해했다.

1심은 다른 형제들이 A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1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자신이 모멸을 당한다는 판단으로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느껴, 적절한 문제해결이나 정서조절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일에만 모욕성 발언에 정신질환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흉기를 찾아와 공격한 것은 나름대로의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봐야한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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