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고용연장 위해 세액공제 등 확대…임금체계 개편 동반논의”
-황덕순 靑일자리 수석 “사회적 논의 거쳐야”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포괄적인 개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년층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고용연장에 대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현행 60세인 정년 이후의 계속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구조화하는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고용연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국가적 현안이 됐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고용 연장을 사실상 정년 연장으로 보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수석은 이날 “올해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해서 자발적으로 60세 이후 정년까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에서 일하는 분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고용해야 되는 기업들, 이해당사자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당장 ‘고용연장’이 ‘정년연장’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한다든가,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연공적인 임금제도에서 고용연장을 도입하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며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지만, 노동자의 정년이 60세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받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괴리를 좁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아직 60세 정년 시행도 2년 여 밖에 안됐고, 그에 관련된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