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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전관예우②] ‘깜깜이 정보시장’도 문제…판결문 전면 공개부터 시작
광고 제한된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 마케팅’ 극성
판결문 실명 공개시 변호사 수임내역·승소율 파악돼
연고관계 앞세워 수임해도 과태료…징계 강화 필요 지적도

[헤럴드경제=이민경·김진원 기자] ‘전관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의뢰인들 입장에서 진짜 실력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또 그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갖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인 상태에서 법원 또는 검찰의 고위직 출신이라는 특성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10일 대한변협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 또는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때 ‘최고’, ‘유일’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승소율과 석방율 등도 표시할 수 없다. ‘전문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따로 인가를 받아야 쓸 수 있다. 광고방식도 제한적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는 안된다. 자동차, 전철과 같은 운송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고, 현수막이나 옥외시설에 광고를 해도 안된다.

자극적이고 부당한 경쟁을 막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줄 수 없도록 막는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8년차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란 식”이라며 “변호사는 지식서비스를 파는 자영업자가 맞다. 이런 규제는 상인으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전관 출신 변호사만을 바라보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는 판결문 전면공개가 거론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실명화하지 않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면 변호사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심 승소율이 높다는 믿음이 존재하는데 정말 그런지도 점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공개가 되고, 변호사들마다의 승소율과 분야별 수임내역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전관예우는 사라질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변호사는 “자기가 졌다는걸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는걸 반길 변호사는 아무도 없지만 두려워해서도 안된다”며 “실력이 있다면 판결문 전면 공개로 드러나는게 마케팅 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변호사들이 법원·검찰과 연고관계를 앞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일도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협 징계사례집(2015~2018년)에 따르면 담당 판사와의 연고관계 선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또는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가 퇴직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나와 수임한 경우에도 대체로 견책 또는 과태료 3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해도 과태료 100만원~2000만원에 그칠 뿐이다.

대법원은 2018년12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의결하고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법관이 퇴직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수임제한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금태섭·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인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위 ‘전화변론’, ‘몰래변론’을 할 시엔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전관(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연장하고, 사건별 수임액을 기재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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