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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선거개입’ 재판 쟁점은…‘낙선 목적’ 입증 관건
靑→경찰 비위정보 하달, 통상적 절차인지 쟁점
임동호 불출마 제안, ‘드루킹’ 사건과 유사…후보자 매수 거론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 간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하명수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매수 시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 상황은 총선 이후 재개될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관련 각종 범죄첩보를 송철호 시장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경찰에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시장의 비위첩보를 이첩하는 과정이 통상적 절차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를 경찰로 이첩하는 건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지방청 중심으로 대형 부패사건, 토착 비리수사 체제를 갖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공조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의 수집을 지시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이를 이행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전 청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팀에서 배제당한 인사들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이 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들이 황 전 청장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발령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고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받은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한 것을 ‘적극적 이익 제공의사’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시장 사건에서 한병도 전 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설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산재모 예비타당성 결과를 둘러싼 선거개입 의혹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힘이 발표과정에서 작용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장 전 행정관은 송 시장 측과 공모해 예타결과를 연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 전 행정관 측은 오히려 산재모병원 예타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했고, 청와대 행정관급이 예타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발표 연기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정무수석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빚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했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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