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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 기숙사는 공동주택…개발부담금 내야”
홍익대, ‘17억원 못낸다’ 마포구청 상대 소송 냈다 패소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학교 기숙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익대는 마포구청인 부과한 개발부담금 17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학교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엔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생을 위한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해도, 그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다”며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자신들은 비영리법인이고, 학생들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 차원에서 기숙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도 없는 만큼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익대는 2012~2017년 기숙사를 새로 지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홍익대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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