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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콘티만 받고 계약해지한 BBQ…법원 “전 광고기획사에 5000만원 배상”
비비큐 ‘써프라이드 치킨’ 명칭 사용 금지
비비큐 치킨 이미지컷[비비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비비큐)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신제품 명칭과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전 비비큐 광고대행업체인 S사가 비비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비비큐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비비큐가 S사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비비큐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S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S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새로 마케팅 계약을 맺은 광고기획사가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이 전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비춰보면 S사의 앞선 기획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비큐에 대해 “S사와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독촉하고는, S사가 완료하자 계약 만료를 한 달 가량 남긴 시점에 용역을 중단하고 새 회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사가 한 달여 만에 만든 제품명과 광고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밍과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비비큐가 S사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작비를 주지 않은 비비큐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비밀로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비비큐가 2018년 말 12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긴 했으나, 이는 실제 S사가 받아야 할 돈에 미치지 못하며 효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S사는 2016년 9월부터 비비큐와 1년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맺었다. ‘BBQ 꼬꼬넛치킨 캠페인’ 등 제품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TV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7년 6월께 비비큐로부터 새로 나올 치킨 신메뉴에 대한 이름을 기획할 것을 요청받고 7월께 ‘써프라이드’를 제품명으로 제안했다. TV 광고 제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광고 콘티도 작성해 비비큐에 제안했다.

그러나 비비큐 측은 신메뉴 출시 및 광고 촬영 일정을 연기했고 2017년 8월께 S사에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계약이 종료된 후, S사는 자사가 참여해 만든 네이밍과 광고콘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후 비비큐 측이 새로운 광고대행사와 함께 신메뉴 ‘써프라이드’를 광고하자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광고 콘티와 실제 방영된 TV CF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치킨광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 또는 기존 광고물 제작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S사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비비큐의 손을 들어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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