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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시민권자 57명 사망 ‘우크라 여객기 피격’ 손배 소송 본격화
캐나다 변호인단, 이란에 1조3000억 손배 소송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공항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든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지난달 이란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 캐나다의 변호인단이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토론토 법원에 제기했다.

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변호인단은 희생자 유족을 대리해 집단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 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들은 2017년 이란 정부를 상대로 해 일부 승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지목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이란 정부와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이다.

캐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국내 법원의 담당이 아니지만, 시리아와 이란 등 캐나다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면책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판결하면 캐나다에 있는 이란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지난달 8일 오전 6시 10분께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가 이륙 2분여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고, 이들 가운데 57명이 캐나다 시민권자(캐나다·이란 이중국적자 포함)였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대공부대가 당시 여객기를 미국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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