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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개발사에 땅값 싸게 넘긴 고흥군청 퇴직공무원 징역 3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군 고흥만방조제 인근에 들어설 콘도관광지구 조성과정에서 해당부지를 헐값에 건설사에 넘겨 국고에 손실을 끼친 고흥군 퇴직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된데 이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사기,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퇴직 공무원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군청 전 공무원 유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고, 한모(42)씨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병종 군수 시절 공무원이었던 김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콘도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속여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부지를 사들인뒤, 정작 콘도건설사에는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겨 3억5858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고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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