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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장, 독일식 배상 방식 ‘기억인권재단’설립 추진, "1500명에 3000억원 예상"

[헤럴드경제]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1500명에게 30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억인권재단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은 문 의장이 마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이 법안은 2014년 이후 운영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국외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기억인권재단은 독일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연방정부와 6000개 이상 기업이 출연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세웠던 것을 모델로 삼았다.

법안에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은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명시됐다.

소송 진행자 약 990명, 소송 예정자 약 500명 등 150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고, 1인당 배상액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억원 정도로 추산한 결과다.

문 의장이 제안하는 '기억인권재단'의 기금은 ▷ 한일 양국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 한일 양국 민간인들의 자발적 기부금 ▷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아있는 잔액(약 60억 원)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아래에 심의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대상과 규모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위는 법 시행 후 2년간 존속하며, 강제동원 피해 조사는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한다.

기억인권재단은 아울러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가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관련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문 의장 측은 "법안 초안에서 구체적 내용은 각계 의견 수렴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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