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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경제공사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강력 항의…구상서 전달
-日경제공사 초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결과 매우 엄중히 인식”
-韓, 日정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원전 처리계획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요구
-니시나가 공사 “日정부입장 설명했다…본국 보고할 것”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외교부는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당국자를 초치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하고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니시나가 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나아가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니시나가 공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구상서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최근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해당 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달라는 취지로 작성해 (일본 측에)전달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일본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몇가지 질의서도 추가해서 보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충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일본 측에 전달한 구상서(口上書·note verbale)는 외교 당국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외교문서다.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과의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부나 재외공관 등에서 상대국에 발송하는 외교문서는 주어에 따라 1인칭(공식공한·비공식공한)·3인칭(정부공한·구상서·비망록 등)으로 나뉜다. 구상서는 3인칭으로 작성된다.

한일 정부 간에는 구상서가 여러차례 오간 전례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일본에 두차례 보낸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2년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의를 결정하면서 한국 측에 구상서를 전달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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