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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 직접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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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한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저마다 다른 실정이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 식이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 소방청에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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