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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접수 2배↑·수용률↓
-이태규 바른미래 의원 분석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후 1개월간 5대 시중은행에 들어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용률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 6월12일 이후 1개월간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578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17건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반면 은행들이 대출자의 요구를 받아 실제로 금리를 내린 수용률은 같은 기간 96.2%에서 61.8%로 감소했다.

5대 시중은행 중 수용률이 오른 곳은 농협은행이 유일했다. 농협은행의 수용률은 97%에서 99%로 상승했다.

한 달간 신한은행의 수용률은 94%였다. 하나은행(89%), 국민은행(64%), 우리은행(36%) 등이 뒤따랐다.

대출 형태별로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1448건에서 407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수용률은 95.3%에서 51.8%로 줄었다. 취업이나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늘어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대출자들이 적극 금리인하를 요구했지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태규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후 많은 금융 소비자가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지는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수용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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