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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또 ‘극일 여론전’…“경제전쟁서 日편든 정치인·언론 각성해야 한다”
-페이스북에 영화 ‘주전장’ 감상평…“지피지기 중요”
-“日정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한 적 한번도 없어”
-“2012ㆍ2018년 대법원 판결 부정은 헌법정신 부정”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의 본 감상후기를 올리며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한 ‘SNS 극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주전장’ 감상평과 함께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 영화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면서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말미에 나오는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을 들을 때는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며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기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화 ‘주원장’에 대해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강제성’은(영화 속 아베 총리의 답변처럼)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되는 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 당시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던 점 등에 대해 호평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했다. 이어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이고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65년’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서희’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 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2012년과 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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