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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모녀 '징역'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두 다리에 아이 머리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

[헤럴드경제]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딸인 보육교사 B(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살 여자아이가 억지로 먹은 밥을 토해내자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쓸어낸 후 씻지 않은 해당 숟가락으로 재차 밥을 먹이기도 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이 어린이집 거실에서 1살 원생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녀의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발생 당시 범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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