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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대성 건물 입주 업소…여성도우미 불법 고용한 업주 검찰 송치
[헤경DB]

[헤럴드경제]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0·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8월 16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3곳은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5월 중순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건물주인 대성에게 적발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불법 영업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날 일부 언론은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불법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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