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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공포
성동구 청년 1인가구 1만8000명,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성동구가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함께 밥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1인가구의 취업난, 주거난 등을 사회 공동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다.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1만8000가구로 성동구 전체 1인 가구의 48.4%를 차지한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을 규정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계획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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