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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 고삐 죄는 당정청…1995년 이후 최대규모로 전부개정
-①지방단체 규모 키워…시ㆍ도 부단체장 추가, 정책지원인력풀
-②주민이 직접 참여…주민조례발안제, 자치단체 형태 선택제
-③책임과 투명성 강화…정보공개 규정 신설,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99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주요 골자는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ㆍ투명성 확보 ▷중앙ㆍ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 재편 등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와 관련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현행제도가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돼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는 시ㆍ도 부단체장 추가로 추진된다. 시ㆍ도 부단체장 1명, 인구 500만명 이상은 예외적으로 2명 둘 수 있도록 허용해 특정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ㆍ도의회 인사권 보장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풀제도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권한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ㆍ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 사이 수평적 관계 재편을 위한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ㆍ협력회의를 설치하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례시 선정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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