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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올들어 첫 법안처리
학교에 공청기·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국회는 13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처리했다. 올해 들어 첫번째 법안처리다. 여야는 강경한 대치를 이어오면서 1월과 2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로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해당 설비를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 설치하도록 강제한다. 상, 하반기 연 2회 공기질 점검을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친환경 차량인 LPG 차량 사용을 장려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과시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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