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당정청 “국가교육위법 상반기 통과 최선”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 역할에 집중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가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급 위원장이 총괄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를 갖고 “당정청은 초정권적ㆍ초정파적이며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위원회ㆍ교육부ㆍ시도교육청ㆍ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통과시기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된다.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필두로 총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 교육단체가 4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을 추천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 교원단체 2인, 고등교육기관단체 2명을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