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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도록…국가교육위법 상반기 내 통과에 최선”
- 장관급 위원장, 구성 위원 연임 제한 없어
- 교육부는 교육위 기속…위원 수 19명으로 변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가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급 위원장이 총괄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를 가지고 “당정청은 초정권적ㆍ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위원회ㆍ교육부ㆍ시도교육청ㆍ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통과시기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된다.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필두로 총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 교육단체가 4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을 추천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 교원단체 2인, 고등교육기관단체 2명을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구로 두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교육단체의 많은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도 함께 개편된다. 당정청은 ▷유ㆍ초ㆍ중등교육 사무 단계적 지방이양 추진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고시 업무를 국가교육위로 이관 ▷교육부는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고,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며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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