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정국 회오리
與, 100여명 복직·징계 말소 특별법 발의
野 “대법 판결 뒤집는 법치훼손” 반발
전공노 “해직기간 경력에 포함돼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 혐의로 해직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여명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미 ‘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15년만에 특별법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ㆍ 사법부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당ㆍ정ㆍ청이 마련한 ‘해직 공무원 복직’ 합의안에 대해 전공노가 지난달 수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발의될 특별법안에는 지난 2004년 법외 노조였던 전공노 소속으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ㆍ해임된 136명 중 정년이 남아있는 100여명의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징계기록이 말소돼 복직되는 조합원은 3년의 경력도 추가로 인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 해직자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에는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직 문제는 의견 차 때문에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급기야 전공노 조합원들은 지난달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며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는 점거농성까지 벌였다.

이 같은 특별법 발의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전공노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 해결을 덥석 약속했다”며 “특별법이라는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정권의 선거부채 상환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치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역시 “정부가 전공노에 휘둘려 이제는 사법부 판결까지 뒤흔드려고 한다”며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복직시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 판결 부정’이라는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취소를 골자로 하는 진선미 의원의 법안이 이미 있다”며 “(야당의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면 그 법안을 밀지, 왜 새로운 법을 만들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여야 간 대치에도 정작 전공노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ㆍ정ㆍ청은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법안을 합의한 적 없다”며 “발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직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채용되는 것 뿐”이라며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우처럼 징계 자체를 취소해 원직 복귀와 함께 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 인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오상ㆍ홍태화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