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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감원이 너무 무서워서…자충수 둔 보험사
금감원장 산하 분쟁조정위
검찰에 1심법원 허용한 셈
기업들 ‘공포’ 속 결심 압박
즉시연금 후폭풍 일파만파


금융위원회법을 보면 ‘금융검찰’ 격인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다. 위원회는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법조인, 소비자단체, 금융인, 의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 선임권은 모두 금감원장에 있다. 분조위 회의도 위원장이 7~11명을 골라서 소집한다. 분쟁조원위원회 위원 구성도 비공개다. 동법 시행령 20조에 의해 당사자 의견청취도 분조위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실상 분조위는 금감원장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셈이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버금가는 강제력이다. 문제는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의 현실성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은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권, 임원 해임권고권, 영업정지 등 제재건의 권한을 갖는다. 최종결정권은 금융위에 있지만 금감원 건의는 대부분 수용되는 편이다.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수락한 쪽의 소송을 지원한다. 결국 수락하지 않으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을 상대로 법정대결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서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는 쉽지 않다. 특히 보험은 업의 특성상 민원이 많다.

올초 분조위는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약관에서 사업비 공제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연금액이 줄었다는 민원에 대한 판단이다.
 
사실 즉시연금 보험 약관에는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문구는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산출방법서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비 공제’를 명시하지 않은 보험사에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금융투자상품을 예로 들면 투자원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간다고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수락하지않으면 금감원과 소송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분조위 판결에 포함된 이들 뿐 아니라 유사한 모든 사례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일괄구제’다. 일괄구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일괄구제 사례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은 아니지만 예전에도 했으니 이번에도 하라’는 뜻이다,

문제는 금액이다. 일괄구제 요구를 수용하면 보험업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추가 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 당장은 법적의무도 법원의 최종판결도 아닌데 거액을 지급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면 경영진들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

이쯤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후회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금감원이 무서워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한 것이나, 일찌감치 소송을 벌여 분조위를 중단시키지 못한 게 아쉬워진다. 과거에 금액이 크지 않아 법적 강제도 아닌 일괄구제 요구에 응했던 것도 후회막급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금감원이 너무 무서워서 내린 결정들이 악순환을 부른 셈이다. 그렇다면 만약 분조위가 금감원 직속이 아니라면, 분조위에서 당사자의 의견개진권이 보장됐다면 어땠을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는 제도라면 손을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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