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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수기’ 국민연금 확달라졌다…주총 ‘반대표’ 최근 5년새 최고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그동안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 비판을 받아왔던 가운데, 지난해에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기업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 총 주식투자 기업 772곳 중에서 708곳의 주총에 참석해 2899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찬성 2519건(86.89%), 반대 373건(12.87%), 중립/기권 7건(0.24%) 등이었다.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로는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등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반대한 것이 22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 65건(18.5%),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 43건(11.5%), 기타 40건(10.7%) 등 이었다.

이 중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중은 근래 최고치로 최근 5년간 10%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다소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1∼2월 2개월간 17곳의 투자기업 주총에 참석해 40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 4건(10%)에 반대표를 던졌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능케 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스트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의결권행사 지침을 고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주도권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서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는 한편,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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