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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색 페트병 3년내 퇴출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한다. 또 재활용율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려 최근 논란이 됐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

또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ㆍ업계ㆍ시민단체 등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우선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ㆍ음료수의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전환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등은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수거ㆍ분리업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장갑ㆍ세탁소 비닐ㆍ플라스틱 바닥재 등 제품 20종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 편입하고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품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관리가 강화되고, 택배ㆍ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된다. 지난 4월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1회용컵의 경우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ㆍ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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