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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에 태양광 설치 때 사용료 감면…국유재산 관리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등 국유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이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대폭 경감되고,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할 때 국유지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이번 개선 방안에는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인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민생안정 및 국민편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공중을 포함한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요율이 현행 5%에서 1%로 대폭 줄어들고 사용기간은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친황경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용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도 현행 연 12~15%에서 7~10%로 인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ㆍ임대기간 완화와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특례 지원도 이뤄진다. 군산ㆍ통영 등 고용위기지역과 새만금 사업지역의 임대요율은 현행 5%에서 1%로 대폭 인하된다.

기재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민ㆍ중소기업의 사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전체 대부료 수입 제고와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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