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유색 페트병 3년내 퇴출
재활용율 34%에서 70%까지↑…쓰레기 대란 재발방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한다. 또 재활용율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려 최근 논란이 됐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

[사진=헤럴드DB]

또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ㆍ업계ㆍ시민단체 등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우선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ㆍ음료수의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전환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등은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수거ㆍ분리업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장갑ㆍ세탁소 비닐ㆍ플라스틱 바닥재 등 제품 20종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 편입하고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품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관리가 강화되고, 택배ㆍ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된다.

지난 4월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1회용 제품의 사용 감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1회용컵의 경우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ㆍ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 내달까지 ‘분리배출 안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ㆍ선별단계에서 지자체의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수거중단 재발 시 신속대응 매뉴얼도 정비한다.

한편, 폐비닐의 고형연료(SRF) 재활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