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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ㆍ기초연금 등 노인가구 국가지원금 월 평균 58만9000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노인가구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국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 전ㆍ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연구자 최옥금ㆍ이은영)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만 사적이전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하며,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헤럴드DB]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000원에서 2014년 49만원, 2015년 57만2000원, 2016년 58만9000원으로 매년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2.3%에서 2016년 42.9%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사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000원(19.5%), 2014년 22만7000원(18.3%), 2015년 20만8000원(15.9%), 2016년 20만2000원(15.9%)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177만1400원)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58만9천원(42.9%)으로, 근로소득 51만3천400원(19.6%), 사적이전소득 20만2천500원(15.9%), 사업소득 33만3천400원(12.2%), 재산소득 2만7천700원(1.6%) 등 다른 소득항목들을 제치고 금액과 비중이 가장 컸다.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연구자 김유경)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8년 40.7%, 2010년36.0%, 2014년 31.7%, 2016년 30.6%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국가와 사회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껑충 뛴 데 이어 2010년 51.3%, 2014년 51.7%, 2016년50.8%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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