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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서 물가 연동으로…기초연금, 3년간 1인당 24만원 줄어든 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3년간 기초연금의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 기준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초연금 연금액 조정 기준이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바뀐 가운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헤럴드DB]

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 전년의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20만2600원(연 최대 243만1200원)으로 올렸다.또 2017년에는 2016년 물가인상률(1.0%)을 적용해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최대 20만6050원(연 최대 247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았다.

만약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변동과 연계해 조정했다면,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2015년 20만4470원(연 최대 245만3640원), 2016년 21만540원(연 최대 252만6480원), 2017년 21만7640원(연 최대 261만1680원) 등으로 올랐어야 했다.

즉 물가연동 방식 탓에 기초연금 수급노인 486만8576명(2017년 기준)이 2015년부터 3년간 1인당 총 23만9880원(2015년 월 1870원+2016년 월 6530원+2017년 월 1만1590원)씩 덜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시행 5년째를 맞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미 기초연금액을 상향 조정한 현실을 감안해 기초연금액 급여 적정성 평가는 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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