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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낙찰해놓고…하도급대금 또 후려친 중견건설사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발주해놓고도 추가로 낙찰 하도급사의 공사 대금을 낮게 결정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강화하기로 한 공정위 방침에 따른 제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7일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대금지급, 향후 재발방지), 7억98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건설시공하는 광주ㆍ전남지역의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매출 1498억원, 당기순이익 27억원을 올렸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건의 공사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금광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3억266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재 결정과 관련해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하도급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며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법 하도급거래로 최근에만 화신,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같은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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