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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송출수수료 분쟁 줄어들까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
-업계, 송출수수료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블 종합유선사업자(SO)의 시장 점유율은 인터넷TV(IPTV) 등 경쟁사에 밀려 매년 하락했지만, 홈쇼핑사로부터 받는 송출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나 홈쇼핑업계의 반발을 샀다. 홈쇼핑업계에서는 내심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송출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사진설명=방송 채널 관련 이미지]

그동안 SO와 홈쇼핑사업자 간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 자율협상으로 진행됐다. 채널에서 발생하는 연 거래액과 매출, 가입자 수 등을 종합해 홈쇼핑사와 SO가 금액을 산정한다. 최근 몇년새 IPTV와 모바일 등으로 수익 구조가 다변화 되면서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연스레 홈쇼핑 업계의 매출에서 TV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어 송출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는 오히려 송출수수료 인상 또는 동결을 요구하며 홈쇼핑사와 갈등을 빚었다. T커머스 등장으로 인한 채널 번호 수요의 증가가 송출수수료 인상의 근거였지만 속내는 사뭇 달랐다. 최근 SO의 송출수수료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2014년 7629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68.2%, 2015년에는 7714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90.2%에 해당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SO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전체 SO의 가입자 1명당 방송사업 매출액은 1만3284원으로, 2013년(1만3425원), 2014년(1만3323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TV쇼핑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는 치솟으니 홈쇼핑사와 SO의 갈등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지난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CJ오쇼핑ㆍ현대홈쇼핑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당시 KT스카이라이프는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이 ‘취급고(매출)가 줄었다’며 송출료를 각각 26%, 30% 일방적으로 감액해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저질렀다며 신고했다. 홈쇼핑사는 송출수수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감액해 입금했다고 반박했다.

신고는 철회됐지만, 송출 수수료 분쟁은 여전히 홈쇼핑업계의 화두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계약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홈쇼핑사가 ‘케이블TV 가입자들이 IPTV로 이동했으니 송출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SO는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송출수수료를 깎아주지 않아 계약이 어려웠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ㆍ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ㆍ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홈쇼핑사나 SO의 수익구조, SO의 가입자수,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물가상승률 등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출수수료 산정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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